캠퍼스라이프
할인규정
-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결제 전 관련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외한 타 첨부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셔야합니다.
- - 납입금 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구분 | 할인항목 | 장학률 | 제출시기 | 첨부서류 |
---|---|---|---|---|
1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100% | 최초 1회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매 학기 |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2 | 한양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직원 직계가족 | 60%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3 | 한양재단 재직중인 직원 / 직원 직계가족 | 20% / 1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4 | 유·초·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원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5 | 한양대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생 및 수료생 | 20% |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6 | 국가 및 지자체에 재직중인 공무원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7 | 한양대학교 및 미래인재교육원 재직중인 교·강사 | 2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8 | 한양여대 및 한양사이버대 졸업생 및 수료생 | 10% |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9 |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 입학 시 1회 감면(2020년 1학기부터 시행) |
20% | 최초 1회 | 주민등록등본 1부 |
10 |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납부자 | 별도기준 | 발전기금 납부금액별 할인율 상이 |
환불규정
- - 학습기간별 환불 내용
과정 | 발환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내용 |
---|---|---|---|
15주 과정 | 개강후 ~ 1/6 경과전 | 학습비의 5/6 | 1~2주 신청시 약 83% 환불 |
1/6 이상 ~ 1/3 미만 | 학습비의 2/3 | 3~4주 신청시 약 67% 환불 | |
1/3 이상 ~ 1/2 미만 | 학습비의 1/2 | 5~7주 신청시 50% 환불 | |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8~15주 신청시 0% 환불 | |
8주 과정 | 개강후 ~ 1/6 경과전 | 학습비의 5/6 | 1주 신청시 약 83% 환불 |
1/6 이상 ~ 1/3 미만 | 학습비의 2/3 | 2주 신청시 약 67% 환불 | |
1/3 이상 ~ 1/2 미만 | 학습비의 1/2 | 3~4주 신청시 50% 환불 | |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5~8주 신청시 0% 환불 |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에 의거.
- ※ 표 내용은 주차단위의 대략적 예시이며, 실제 환불금액 계산은 수업일로 계산됩니다.
납부기간 내 수강취소
※ 카드결제취소 5~7일 후 카드사 통하여 반환 내역 확인가능
※ 가상계좌, 계좌이체 결제 취소는 은행영업일 2~3일 이내 계좌로 반환처리
직접 작성 후 환불 신청
※ 제출서류 :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후 행정팀에 제출해야 환불신청이 접수되며,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 국제관 : 02-2220-1831 / 동문회관 : 02-2297-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