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캠퍼스라이프

할인규정

  •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결제 전 관련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외한 타 첨부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셔야합니다.
  • - 납입금 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할인규정표
구분 할인항목 장학률 제출시기 첨부서류
1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100% 최초 1회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매 학기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2 한양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직원 직계가족 60% /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한양재단 재직중인 직원 / 직원 직계가족 20% / 10% 매학기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유·초·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원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5 한양대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생 및 수료생 20%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6 국가 및 지자체에 재직중인 공무원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7 한양대학교 및 미래인재교육원 재직중인 교·강사 20% 매학기 재직증명서
8 한양여대 및 한양사이버대 졸업생 및 수료생 10%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9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 입학 시 1회 감면(2020년 1학기부터 시행)
20% 최초 1회 주민등록등본 1부
10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납부자 별도기준 발전기금 납부금액별 할인율 상이

환불규정

  • - 학습기간별 환불 내용
환불규정표
과정 발환 발생 시점 반환 금액 내용
15주 과정 개강후 ~ 1/6 경과전 학습비의 5/6 1~2주 신청시 약 83% 환불
1/6 이상 ~ 1/3 미만 학습비의 2/3 3~4주 신청시 약 67% 환불
1/3 이상 ~ 1/2 미만 학습비의 1/2 5~7주 신청시 50% 환불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8~15주 신청시 0% 환불
8주 과정 개강후 ~ 1/6 경과전 학습비의 5/6 1주 신청시 약 83% 환불
1/6 이상 ~ 1/3 미만 학습비의 2/3 2주 신청시 약 67% 환불
1/3 이상 ~ 1/2 미만 학습비의 1/2 3~4주 신청시 50% 환불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5~8주 신청시 0% 환불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에 의거.
  • ※ 표 내용은 주차단위의 대략적 예시이며, 실제 환불금액 계산은 수업일로 계산됩니다.

납부기간 내 수강취소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강신청 → 대상과목 취소 버튼 클릭 → 반환정보입력 및 취소

※ 카드결제취소 5~7일 후 카드사 통하여 반환 내역 확인가능

※ 가상계좌, 계좌이체 결제 취소는 은행영업일 2~3일 이내 계좌로 반환처리

직접 작성 후 환불 신청

자료실 → 자료실-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내용작성 후 행정팀 제출(본인 계좌정보 포함)

※ 제출서류 :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후 행정팀에 제출해야 환불신청이 접수되며,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 국제관 : 02-2220-1831 / 동문회관 : 02-2297-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