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라이프
할인규정
-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결제 전 관련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외한 타 첨부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셔야합니다.
- - 납입금 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구분 | 할인항목 | 장학률 | 제출시기 | 첨부서류 |
---|---|---|---|---|
1 | 한양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직원 직계가족 | 60%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 | 한양재단 재직중인 직원 / 직원 직계가족 | 20% / 1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3 | 유·초·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원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4 | 한양대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생 및 수료생 | 20% |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5 | 국가 및 지자체에 재직중인 공무원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6 | 미래인재교육원 수료생 | 20% | - | 전산조회 |
7 | 학기별 2개과정 이상 신청자(두 번째 과목부터 할인) | 10% | - | 전산조회 |
8 | 직계가족간 동반 신청자(두 번째 신청자부터 할인) | 10% | 매학기 | 가족관계증명서 |
9 | 한양대학교 및 미래인재교육원 재직중인 교·강사 | 2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10 | 한양여대 및 한양사이버대 졸업생 및 수료생 | 10% |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11 |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 입학 시 1회 감면(2020년 1학기부터 시행) |
20% | 최초1회 | 주민등록등본 1부 |
12 |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납부자 | 별도기준 | 발전기금 납부금액별 할인율 상이 |
환불규정
- - 학습기간별 환불 내용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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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에 의거
- ※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으며,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차감 후 환불됩니다.
납부기간 내 수강취소
※ 카드결제취소 5~7일 후 카드사 통하여 반환 내역 확인가능
※ 가상계좌, 계좌이체 결제 취소는 은행영업일 2~3일 이내 계좌로 반환처리
직접 작성 후 환불 신청
※ 제출서류 :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일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 국제관 : 02-2220-1831 / 동문회관 : 02-2297-6999, 메일 : miraemail@hanyang.ac.kr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메일로 수강료 반환 신청 시, 메일 제목을 다음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신청] 학번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