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캠퍼스라이프

할인규정

  •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결제 전 관련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외한 타 첨부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셔야합니다.
  • - 납입금 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할인규정표
구분 할인항목 장학률 제출시기 첨부서류
1 한양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직원 직계가족 60% /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한양재단 재직중인 직원 / 직원 직계가족 20% / 10% 매학기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유·초·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원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4 한양대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생 및 수료생 20%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5 국가 및 지자체에 재직중인 공무원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6 미래인재교육원 수료생 20% - 전산조회
7 학기별 2개과정 이상 신청자(두 번째 과목부터 할인) 10% - 전산조회
8 직계가족간 동반 신청자(두 번째 신청자부터 할인) 10% 매학기 가족관계증명서
9 한양대학교 및 미래인재교육원 재직중인 교·강사 20% 매학기
재직증명서
10 한양여대 및 한양사이버대 졸업생 및 수료생 10%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1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 입학 시 1회 감면(2020년 1학기부터 시행)
20% 최초1회 주민등록등본 1부
12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납부자 별도기준 발전기금 납부금액별 할인율 상이

환불규정

  • - 학습기간별 환불 내용
환불규정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에 의거
  • ※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으며,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차감 후 환불됩니다.

납부기간 내 수강취소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강신청 → 대상과목 취소 버튼 클릭 → 반환정보입력 및 취소

※ 카드결제취소 5~7일 후 카드사 통하여 반환 내역 확인가능

※ 가상계좌, 계좌이체 결제 취소는 은행영업일 2~3일 이내 계좌로 반환처리

직접 작성 후 환불 신청

content-6-1-4-2-new
자료실 → 자료실-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내용작성 후 제출(본인 계좌정보 포함)

※ 제출서류 :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일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 국제관 : 02-2220-1831 / 동문회관 : 02-2297-6999, 메일 : miraemail@hanyang.ac.kr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메일로 수강료 반환 신청 시, 메일 제목을 다음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신청] 학번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