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캠퍼스라이프

인권 존중 성평등 캠퍼스

한양대학교는 인권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인권 존중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캠퍼스에서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환영되며 모두가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ㆍ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지위‧배경 등에 관계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듯이, 젠더(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범적 가치입니다.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성별 위계 및 권력관계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적소수자 차별 등)을 해소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가치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인권 침해 및 성폭력 상담/신고

성희롱·성폭력 상담 / 신고

성희롱·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권 침해 상담/신고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신고/상담 대상 사건 유형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상담 대상 사건 유형표
성희롱·성폭력 인권 침해
1.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1.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명예훼손, 기타)
2. (준)강간 등 2. 학습, 연구권 침해(부당한 업무지시, 학사상 권한 남용)
3. 성추행(신체적 성희롱) 3. 기타
4. 기타  

인권센터 신고 사건 처리 절차

사건의 신고ㆍ상담 신청
  •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센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ㆍ상담 방법
사건의 조사

인권센터는 피해를 주장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신청인/신고인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진행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징계,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인권심의위원회 회부
  • -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당 단과대학 또는 관계부서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 하는 기관입니다.
  • -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 1. 접수
  • 2. 1차 사건 상담 및 조사
  • 3-1-1. 사실 확인 및 관련인 면담
  • 3-2-1. 2차 사건조사(사실확인 및 관련인 면담)
  • 3-3-1. 사건조정 요청/조정 결정
  • 3-1-2. 다사자간 협의 및 중재
  • 3-2-2. 인권심의위원회 소집
  • 3-3-2. 조정
  • 3-2-3. 사건심의 의결(사건 심의 및 처리방안 의결)
  • 3-2-4. 징계위원회 소집
  • 3-2-5. 징계위원회 조사 및 징계 결정
  • 4. 추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