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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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정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1학기(1월 중순 ~ 2월 중순) + 2학기(7월 중순 ~ 8월 중순)

수강신청 및 결제방법

인터넷접수

학사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수강료 결제

방문접수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1층 116호 기획홍보팀

방문가능시간: 평일(09: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방문 전 전화예약 바랍니다. (02-2220-1761)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가능

안내사항
  • - 과정별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 본원 사정이나 수강인원 미달로 인해 폐강 될 수 있습니다.(폐강이 된 경우 개별 연락)
  • - 자격증 과정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응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량과정 할인 규정
역량과정 할인 규정표
구분 할인항목 장학률 제출시기 첨부서류
1 한양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직원 직계가족 60% /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한양재단 재직중인 직원 / 직원 직계가족 20% / 10% 매학기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유·초·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원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4 한양대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생 및 수료생 20%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5 국가 및 지자체에 재직중인 공무원 30% 매학기 재직증명서
6 미래인재교육원 수료생 20% - 전산조회
7 학기별 2개과정 이상 신청자(두 번째 과목부터 할인) 10% 매학기 가족관계증명서
8 직계가족간 동반 신청자(두 번째 신청자부터 할인) 10% 매학기 가족관계증명서
9 한양대학교 및 미래인재교육원 재직중인 교·강사 20% 매학기 재직증명서
10 한양여대 및 한양사이버대 졸업생 및 수료생 10%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1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입학 시 1회 감면(2020년 1학기부터 시행)
20% 최초1회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2 한양대학교 발전기급 납부자 별도기준 발전기금 납부금액별 할인율 상이
  •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결제 전 관련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학위증명서를 제외한 타 첨부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셔야합니다.
  • ※ 납입금 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역량과정 환불 규정
역량과정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 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 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 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 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 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 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 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 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 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 한 금액
  • ※ 개강 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에 의거
  • ※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으며,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차감 후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