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원서접수
application for classes
역량과정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1학기(1월 중순 ~ 2월 중순) + 2학기(7월 중순 ~ 8월 중순)
수강신청 및 결제방법
인터넷접수
학사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수강료 결제
방문접수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1층 116호 기획홍보팀
방문가능시간: 평일(09: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방문 전 전화예약 바랍니다. (02-2220-1761)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가능
안내사항
- - 과정별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 본원 사정이나 수강인원 미달로 인해 폐강 될 수 있습니다.(폐강이 된 경우 개별 연락)
- - 자격증 과정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응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량과정 할인 규정
구분 | 할인항목 | 장학률 | 제출시기 | 첨부서류 |
---|---|---|---|---|
1 | 한양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직원 직계가족 | 60%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 | 한양재단 재직중인 직원 / 직원 직계가족 | 20% / 1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3 | 유·초·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원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4 | 한양대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생 및 수료생 | 20% |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5 | 국가 및 지자체에 재직중인 공무원 | 3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6 | 미래인재교육원 수료생 | 20% | - | 전산조회 |
7 | 학기별 2개과정 이상 신청자(두 번째 과목부터 할인) | 10% | 매학기 | 가족관계증명서 |
8 | 직계가족간 동반 신청자(두 번째 신청자부터 할인) | 10% | 매학기 | 가족관계증명서 |
9 | 한양대학교 및 미래인재교육원 재직중인 교·강사 | 20%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10 | 한양여대 및 한양사이버대 졸업생 및 수료생 | 10% | 수강중 : 매학기 학위취득 : 최초1회 |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11 |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입학 시 1회 감면(2020년 1학기부터 시행) |
20% | 최초1회 | 수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12 | 한양대학교 발전기급 납부자 | 별도기준 | 발전기금 납부금액별 할인율 상이 |
-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결제 전 관련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학위증명서를 제외한 타 첨부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셔야합니다.
- ※ 납입금 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역량과정 환불 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 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 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 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 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 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 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 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 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 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 한 금액 |
- ※ 개강 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일부개정]에 의거
- ※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으며,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차감 후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