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캠퍼스라이프
입영기일 연기
- - 학점은행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학습과목 수강 중 인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 연기 가능
※ 관련근거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타 대학 및 정규대학 자퇴(제적)자는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접속 후 입영기일 연기·포기신청 메뉴로 이동
-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 접수화면에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 -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