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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2023. 12. 2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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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01년 02월 01일 / 개정일 : 2023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양대학교 학칙 제47조의 2에 의거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이하 "본 교육원"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학점인정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학점인정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본 교육원 신입학 모집인원으로 한다.

제4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

본 교육원의 학점인정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원칙적으로 면접고사와 서류전형으로 실시하되, 모집 전공별로 수학능력시험, 구술고사, 실기고사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등록 및 반환)

① 학점인정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납부기간 내에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습과목의 경우 과목별 등록금 외 실험·실습·실기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습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 (수업)

학점인정 과정의 등록생은 본 교육원에 개설된 학점인정 과정에서 수업한다.

제9조 (수업방법)

학점인정 과정의 수업은 출석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 원격강의를 통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정기휴업)

정기휴업은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로 한다. 

제12조 (임시휴업)

입학시험,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작성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4조 (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은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학점당 기준 강의시간은 최소 4주 이상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학점신청)

① 학점인정 과정에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24학점, 1학기와 2학기를 합하여 총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종강일을 기준으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6조 (휴강 및 보강)

① 수업을 담당하는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종강일 이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결 등)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담당교수는 총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23조 제2항에 정한 사유 <개정 2020. 4. 29.>
6. 기타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신설 2020.4.29.>

제18조 (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경우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은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만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시험신청원을 제출하여야하며, 추가시험에 따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4.29.>

제19조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① 교 · 강사는 필답고사의 평가문항을 객관식, 주관식 또는 이를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② 교 · 강사는 채점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종강 후 성적평가자료 일체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각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률, 학습참여도,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제21조 (출석성적 부여)

① 교 ·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순번 출석률 15주과정
결석횟수
8주과정
결석횟수
감점 비고
1 100% 0회 0회 0점 출석율 80%
미만 시
학업성적
0점처리
2 90% 이상 ~
100% 미만
1회 - - 3점
3 85% 이상 ~
90% 미만
2회 1회 - 6점
4 80% 이상 ~
85% 미만
3회 - - 9점
②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입대 전까지의 수업일을 기준으로 한 출석률로 출석에 따른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원칙적으로 상대평가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성적을 절대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상대평가의 등급별 성적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 합계
비율 30% 40% 30% 100%
③ 상대평가 취득점수에 대한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본인 최종점수 = Round( MaxG - ( (FirstG - 본인취득점수) * ((MaxG-MinG) /( FirstG - LastG )))) * Round :반올림
* MaxG : 등급별 만점 * MinG : 등급별 최하점수 * FirstG : 등급별 인원의 최고 취득점수 * LastG : 등급별 인원의 최하 취득점수

④ 원점수의 합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⑤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0 ~ 59 0
⑥ 필요 시 환산평가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20조에 따른다.

⑦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1.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 · 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3. 담당 교 · 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⑧ 성적정정
1.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시 확정하여야 한다.
2. 교 · 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 성적기록표 및 성적 근거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습자는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정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3. 성적확정 후 성적 정정은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교·강사가 변경을 희망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3조 (강의평가)

① 개설된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는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강의평가결과는 교 · 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 (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6.4.14)
1. 해당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 과목의 성적이 D0이상일 것

제25조 (출석관리)

① 모든 교과목은 출석부를 작성하여 해당 과목 교 · 강사에 의해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습과정 담당 교 · 강사는 출석부에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제26조 (학점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1. 학점인정 과정 입학자격이 안 된다고 판명되었을 때
2.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제27조 (학위 수여의 취소)

일단 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개정 2022.4.8.>
1. 전조의 사유에 의해 학점취소를 당한 자
2. 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이수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
[제목개정 2022.4.8.]

제28조 (학위 수여 인정학점)

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3.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②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취득학점이 48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48학점 이상일 것
3.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목개정 2022.4.8.]

제29조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과정을 수강한 자가 본 교육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학사학위[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개정 2022.4.8.>
1. 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자
2. 위 1호의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정규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독학학위제 시험면제대상과정으로 취득한 자 

②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본 교육원에서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 학점을 최저 48학점 취득할 것
2. 본 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최저 48학점을 취득할 것

제30조 (학위신청)

제28조 내지 제29조의 내용을 충족하는 자가 본 교육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학위수여 신청서(소정양식)
2. 학점이수증명서(본 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 제외)

제31조 (학위수여 심사)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를 위해 학위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학위수여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2조 (학적관리)

학점인정 과정 등록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 학위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성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 (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한양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2018.12.7.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9.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8.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 26.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1] 학습비 반환 기준(제7조 제3항 관련)

[별표2] 학점인정과정 학사학위 수여 구분 (제29조 제 1항 관련)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공결신청서(제17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추가시험인정원(제18조 제4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학위증(제2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학위증명서 (제32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성적증명서 (제32조 관련)

 

  1. 231229023351__별지_제1호_서식__공결승인신청서_제17조_관련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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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31229023351__별지_제2호_서식__추가시험인정원_제18조제4항_관련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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