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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2023. 12. 26(개정)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자격)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 (모집인원)
제4조 (모집방법)
제5조 (지원절차)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 (전형방법)
제7조 (등록 및 반환)
② 실습과목의 경우 과목별 등록금 외 실험·실습·실기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습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 (수업)
제9조 (수업방법)
제10조 (수업일수)
제11조 (정기휴업)
제12조 (임시휴업)
제13조 (교육과정)
제14조 (교과목 이수단위)
제15조 (학점신청)
② 종강일을 기준으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6조 (휴강 및 보강)
②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종강일 이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결 등)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23조 제2항에 정한 사유 <개정 2020. 4. 29.>
제18조 (시험)
②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경우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은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만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시험신청원을 제출하여야하며, 추가시험에 따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4.29.>
제19조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② 교 · 강사는 채점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종강 후 성적평가자료 일체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업성적)
제21조 (출석성적 부여)
순번 | 출석률 | 15주과정 결석횟수 |
8주과정 결석횟수 |
감점 | 비고 |
---|---|---|---|---|---|
1 | 100% | 0회 | 0회 | 0점 | 출석율 80% 미만 시 학업성적 0점처리 |
2 | 90% 이상 ~ 100% 미만 |
1회 | - | - 3점 | |
3 | 85% 이상 ~ 90% 미만 |
2회 | 1회 | - 6점 | |
4 | 80% 이상 ~ 85% 미만 |
3회 | - | - 9점 |
제22조 (성적평가)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상대평가의 등급별 성적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이하 | 합계 |
---|---|---|---|---|
비율 | 30% | 40% | 30% | 100% |
본인 최종점수 = Round( MaxG - ( (FirstG - 본인취득점수) * ((MaxG-MinG) /( FirstG - LastG )))) * Round :반올림
* MaxG : 등급별 만점 * MinG : 등급별 최하점수 * FirstG : 등급별 인원의 최고 취득점수 * LastG : 등급별 인원의 최하 취득점수
④ 원점수의 합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⑤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 ~ 100 | 4.5 |
A0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0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0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0 | 60 ~ 64 | 1.0 |
F | 0 ~ 59 | 0 |
⑦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1.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 · 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3. 담당 교 · 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⑧ 성적정정
1.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시 확정하여야 한다.
2. 교 · 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 성적기록표 및 성적 근거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습자는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정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3. 성적확정 후 성적 정정은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교·강사가 변경을 희망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3조 (강의평가)
②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는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강의평가결과는 교 · 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 (학점인정)
1. 해당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 과목의 성적이 D0이상일 것
제25조 (출석관리)
② 학습과정 담당 교 · 강사는 출석부에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제26조 (학점취소)
1. 학점인정 과정 입학자격이 안 된다고 판명되었을 때
2.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제27조 (학위 수여의 취소)
1. 전조의 사유에 의해 학점취소를 당한 자
2. 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이수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
제28조 (학위 수여 인정학점)
1.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3.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②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취득학점이 48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48학점 이상일 것
3.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29조 (학위수여)
1. 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자
2. 위 1호의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정규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독학학위제 시험면제대상과정으로 취득한 자
②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본 교육원에서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 학점을 최저 48학점 취득할 것
2. 본 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최저 48학점을 취득할 것
제30조 (학위신청)
1. 학위수여 신청서(소정양식)
2. 학점이수증명서(본 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 제외)
제31조 (학위수여 심사)
제32조 (학적관리)
제33조 (보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1] 학습비 반환 기준(제7조 제3항 관련)
첨부파일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
[별표2] 학점인정과정 학사학위 수여 구분 (제29조 제 1항 관련)
첨부파일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2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공결신청서(제17조 관련)
첨부파일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추가시험인정원(제18조 제4항 관련)
첨부파일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학위증(제29조 제1항 관련)
첨부파일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 학위증명서 (제32조 관련)
첨부파일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서식] 성적증명서 (제32조 관련)
첨부파일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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