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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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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추가시험은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만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시험신청원을 제출하여야하며,

추가시험에 따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1. 220323015650__별지제2호서식_추가시험인정원_제18조제4항관련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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