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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편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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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은 학습자는 편입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로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